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치 투자자 이로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 필요한 각종 부대비용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10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네요.
(저는 10억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하)
계산의 편의를 위해 10억으로 한건 안 비밀입니다.
1. 아파트 매수시 비용 항목
아파트의 매가 외에
매수자는
1. 취득세
2. 채권
3. 정부수입인지
4. 등기비용(셀프등기 or 법무사)
5. 공인중개사무소 수수료
를 부담하게 됩니다.
10억만 있다고 해서 10억 아파트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자라면 취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겠죠.
(개인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비과세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세금과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략적인 계산에 지역과 어느 아파트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15번지에 위치한
"상도중앙하이츠빌"의 32평 최근 실거래 1달 평균매매가가 10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매매가는 편의를 위해 10억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공동주택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각종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금액이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고, 시세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32평 10층의 공동주택가격은 6억 3천2백만 원입니다.
이 공동주택가격이 과세의 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2. 최종 매매비용
결론먼저 보여드리고, 계산과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매매 비용 | |
매매가 | 1,000,000,000 |
취득세(9억이상, 3%) | 33,000,000 |
채권(즉시 매도) | 1,855,148 |
정부수입인지 | 150,000 |
등기비용(셀프 등기/ 법무사) | 15,000 ~ |
복비( 9억 ~ 12억 주택 최대 0.5%) | ~ 5,500,000 |
3. 취득세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3.3% 부과합니다.
취득세에 더해서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구글에 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참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4. 채권
은행상트를 통해 즉시 매도 시 채권할인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 광역시의 경우 시가표준액 * 0.031이 채권매입금액이 됩니다.
즉시 매도를 희망할 경우, 인터넷으로 채권을 구매하면 되고 보유를 원하시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채권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즉시 매도를 합니다.)
5. 등기
등기의 경우 셀프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패기로 셀프 등기를 해보았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구비가 조금 귀찮을 수 있겠죠.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 최종
셀프등기에 너무 잘해주신 공인중개사분이 감사하여 최대 요율을 수수료를 낸다면,
매가 외 부가 비용은 4천만 원 정도입니다.